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 채권 조기 변제에 대해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회생법원은 오늘(7일) 오후 채무자 회사가 신청한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신청과 관련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물품과 용역대금 결제 등 여러 협력업체에 대한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하고, 채무자가 계속 정상적으로 영업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존 거래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채무자 회사가 협력업체에 대한 변제 허가를 신청한 규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,450억 원 상당입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0713472193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